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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개선

by 워케이션ing 2022. 2. 2.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

 

 

□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3)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14조 :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8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이 심사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 아동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하고,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등 장애인 불편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기존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유형(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을 추가하여 확대함

○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3) 행정예고 : 예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현행과 같음)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9. 신장장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현행과 같음)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제 3장 ~ 제 5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장 총론
1. ~ 3. - 생략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생략 -
5. - 생략 -
제 1장 총론
1. ~ 3. - 현행과 같음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현행과 같음 -
5. - 현행과 같음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생략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생략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현행과 같음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3. ~ 4. - 생략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생략 -
나. ~ 라. - 생략 -
<장애정도기준>

3. ~ 4. - 현행과 같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현행과 같음 -
나. ~ 라. - 현행과 같음 -
<장애정도기준>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7. ~ 8. - 생략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7. ~ 8. - 현행과 같음 -
9. 신장장애
가. ~ 나. - 생략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생략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⑶ - 생략 -
9. 신장장애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현행과 같음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4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 현행과 같음 -
10. ~ 15. - 생략 -
제 3장 ~ 제 5장 – 생략 -
10. ~ 15. - 현행과 같음 -
제 3장 ~ 제 5장 –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