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
□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3)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14조 :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8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이 심사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 아동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하고,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등 장애인 불편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기존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유형(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을 추가하여 확대함
○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3) 행정예고 : 예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1.~3.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장애정도기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행 | 개정안 |
제 1장 총론 1. ~ 3. - 생략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생략 - 5. - 생략 - |
제 1장 총론 1. ~ 3. - 현행과 같음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현행과 같음 - 5. - 현행과 같음 -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생략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생략 -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현행과 같음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
3. ~ 4. - 생략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생략 - 나. ~ 라. - 생략 - <장애정도기준> |
3. ~ 4. - 현행과 같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현행과 같음 - 나. ~ 라. - 현행과 같음 - <장애정도기준>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7. ~ 8. - 생략 -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7. ~ 8. - 현행과 같음 - |
9. 신장장애 가. ~ 나. - 생략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생략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⑶ - 생략 - |
9. 신장장애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현행과 같음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 현행과 같음 - |
10. ~ 15. - 생략 - 제 3장 ~ 제 5장 – 생략 - |
10. ~ 15. - 현행과 같음 - 제 3장 ~ 제 5장 –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타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RCEP 활용 릴레이 설명회 (0) | 2022.02.04 |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0) | 2022.02.04 |
한국 K-유니콘 프로젝트 (0) | 2022.02.02 |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 공고 안내 (0) | 2022.01.29 |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0) | 202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