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공사 안전관리1 건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22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 ㅇ 이번 개정안에는 21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고있음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 2022.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