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등록1 해외직구 구매대행 세관 등록 신청안내 □ 관세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함 ㅇ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ㅇ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음 ㅇ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