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지식

건설사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

by 워케이션ing 2022. 8. 11.

 

 

□ 고용노동부는 2022년 2건(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2차례)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

* 3.13.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음(사망 1명)
4. 6.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사망 1명)

 

 

 

 

 

□ 감독을 실시한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

 

ㅇ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할 예정

ㅇ 40개 현장(위 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 42개 시공현장 대상 주요 감독결과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ㅇ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 거푸집: 액체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비어있는 틀

동바리: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

 

 

 

ㅇ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음

 

 

 

□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ㅇ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3억 2천만원을 부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산안법 제42조)

 

 

 

 

 

 

 

 

 

[ 42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단위: 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하청 합계
①직접적 안전조치(사법조치)
1-1.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 낙하물방지조치 등 26 16 26
1-2.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4 4 4
②현장 안전관리 시스템(과태료)
2-1.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11 7 18
2-2.안전교육(근로자교육, 직무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15 28 43
2-3.유해위험방지계획서(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미반영) 8 - 8
2-4.기타(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 보고 등) 29 36 65
총 계 93 91 164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천만원 부과

 

 

□ 이러한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CEO)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년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

 

□ 22년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7.19.)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 사로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

 
 

* `22년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 7개사 중 2개사는 중처법 시행전 1건, 시행후 1건 발생

 
 

 

 

 

 
 
 

[ 주요 건설사 사망사고 사례 ]

 

발생
일자
건설업체 사고개요 재해현황
1 1.5. ▽▽건설 이동식비계 최상부 발판 위에서
천장 배관작업 중 떨어짐
사망 1명
2 1.12 ◎◎건설 굴착기로 강관말뚝 운반작업 중
넘어진 말뚝에 맞음
사망 1명
3 2.16. ◎◎건설 ▸교량 상판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1명
4 2.16 □□건설 지붕 캐노피 상부에서 우수받이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명
5 3.8 OO건설 ▸굴착기로 토사 축조 작업 후 이동 중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물에 잠겨 익사
사망 1명
6 3.13 **건설 ▸전선포설 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음
사망 1명
7 4.6 **건설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협착
사망 1명
8 4.19 ◇◇건설 리프트 설치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되어 떨어짐
사망 1명
9 5.13 ☆☆건설 ▸터널 바닥 천막 설치 중 상부
숏크리트*가 떨어지면서 맞음

* 분무기로 뿜어서 시공한 콘크리트
사망 1명
10 6.1 ☆☆건설 ▸조경석 쌓기 작업 중 떨어진 굴착기
버킷에 깔림
사망 1명
11 7.4 OO건설 ▸층간 실내계단 위에서 사다리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다가 떨어짐
사망 1명
12 7.12 ▽▽건설 ▸갱폼 볼트 해체작업 중 인양 중인
갱폼과 인접한 갱폼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13 7.12 ◇◇건설 ▸우수관로 터파기구간 측량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
사망 1명
14 7.16 □□건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와 함께 떨어짐 사망 1명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

 

 

 
 
 

 

 

 

 

 

 

 

 

 
 

[ 건설현장 기인물별 사망사고 현황(`19~`21년, 승인기준) ]

 
기인물 1억
미만
1억 이상 1~
50억
50억
이상
기타
건축 및 구조물 단부 및 개구부 106 19 87 51 36 0
철골 69 7 62 48 14 0
지붕 138 92 46 40 6 0
비계 및 작업발판 77 10 67 39 28 0
거푸집 및 동바리 39 2 37 17 20 0
사다리 62 27 35 22 13 0
이동식비계 41 16 25 18 7 0
달비계 37 14 23 21 2 0
계 단 17 3 14 12 2 0
흙막이 지보공 14 0 14 7 7 0
기 타 149 49 99 53 46 1
소 계 749 239 509 328 181 1
기계
장비
굴착기 63 12 49 28 21 2
고소작업대 62 19 43 28 15 0
트럭 52 9 35 19 16 8
이동식크레인 33 4 28 13 15 1
타워크레인 13 1 12 3 9 0
항타기 10 0 10 3 7 0
콘크리트펌프카 6 0 6 2 4 0
콘크리트믹서트럭 6 0 6 2 4 0
기 타 48 7 40 18 22 1
소 계  293 52 229 116 113 12
부속물 및 설비 168 32 132 77 55 4
기 타 93 23 67 45 22 3
총 계 1,303 346 957 566 371 20
12대 기인물 소계 779 231 537 344 193 11
(비 중) 59.8% 66.8% 56.1% 60.8% 52.0% 55.0%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전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