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월 21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
구 분 | 지급액(억 원) | 지급면적(천ha) | 지급인원 (천호, 천명) |
비 고 |
소농직불금 | 5,405 | 144 | 450 | 농가 기준 |
면적직불금 | 16,538 | 914 | 679 | 농업인 기준 |
계 | 21,943 | 1,058 | 1,129 |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1일에 지자체로 교부,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한편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
농식품부는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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