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관리1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링크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23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 □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 ○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