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23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
□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
○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
* 5개 분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
○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
□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safechem@keco.or.kr)을 통해 신청
○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자료실 상세 | 한국환경공단
2022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입니다.
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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