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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환경부 1회 용품 줄이기 시행

by 워케이션ing 2022. 12. 2.

 

 

환경부는 2022년 1124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

 

 

*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 418만톤(’19) 492만톤(‘21, 잠정)

(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
연간 약 78천만 개 (‘17-’19 평균) 102천만 개 (‘21)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21.12.31)

 

 

(주요 내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아울러 11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

 

11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전개

 

*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nudge)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

 

 

* 미국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플라스틱빨대 사용량 30-40% 감소(2018, 133개 사업장)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

 

 

 

󰊲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

 

환경부는 11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

 

2022년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22년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감

 

 

() 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

 

 

참고로, 올해 1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여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11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 통해 안내될 예정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10 간 전국 순회 설명회(17)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 수정해 배포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빨간색‘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점포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 해당) 판매(무상 금지)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상 업종별 매장 예시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50명 이상)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