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
○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
*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 418만톤(’19년) → 492만톤(‘21년, 잠정)
(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
연간 약 7억8천만 개 (‘17-’19 평균) → 약 10억2천만 개 (‘21년)
○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
※ (주요 내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
□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
□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
*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nudge)
○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
* 미국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플라스틱빨대 사용량 30-40% 감소(2018, 133개 사업장)
□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
○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
○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
□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
○ 2022년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22년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감
※ (예)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
□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여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
○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
□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
□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총 17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수정해 배포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 빨간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대규모점포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판매(무상 금지)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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