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 라인1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환경미화원 안전모 개선] □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022년 8월 4일 공개 ○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 ○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