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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유예 안내

by 워케이션ing 2022. 2. 15.

[제품법 적용 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주요 내용]

 

□ (현황)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생활화학제품 등을 단순 보관·판매하는 마트·약국·택배업체 등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관리 적용

 

□ (개선내용)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적용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다만, 생활화학제품*** 취급에 한정)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ㅇ 그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는 화관법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 법 개정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적용기준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1. 살균제류(소독제류) 가.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殺藻劑)
수영장 등 실내ㆍ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殺鼠劑)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보존제류(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다음의 재료ㆍ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ㆍ장비ㆍ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사.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4. 기타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022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

 

○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진행 중이다.

 

□ 이에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그간,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대상이 되어 취급기준, 표시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된다.

 

○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주의사항, 표시기준 등의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 이번 조치는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한다.

* ①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② 운반차량, ③ 용기‧포장, ④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