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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by 워케이션ing 2022. 1. 26.

 

 

1. 개요

. 인증소개 : 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인증등급 : 인증, 불인증

. 인증 유효기간 : 3(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

* (3) : 인증을 처음 받는 모든 기관, (4) : 재인증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한해 적용

** ‘우수인증기관 선정 기준은 2주기 인증제(2024) 시행 시 공표 예정

 

 

2. 2022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

. 대상 : 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 중 2022년도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8개 기관 (붙임1. 참조)

. 대상 선정기준 : ‘1712월 말 이전에 설치·등록하여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1, 2, 4, 5호 및 제7) 운영하는 경우

- 4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3년간 누적) 초과

10조제1항제3(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제6(인체유래물은행)따른 기관위원회 단독 운영하는 경우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3. 평가·인증 기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0, 11조에 근거한 다음 항목

기관위원회 설치·구성 및 등록에 대한 기관장의 의무와 적법성

기관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위한 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관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적법성

기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의 중대한 위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관장의 보고 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에 근거한 다음 항목

기관위원회 심의의 적절성

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의 수행 체계의 적정성

기관 연구자·종사자 및 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여부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의 마련 및 그 적정성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

기관 내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의 체계 및 그 적정성 등

. 세부 기준

상기 근거에 따라 2개 평가영역(기관 및 기관위원회)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마련된 40개 세부평가기준 적용 (붙임2. 참조)

 

4. 평가·인증 절차

 

 

5. 인증 후 절차

. (대상) 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은 기관

. (목적) 지속적 질 관리, 인증 지속 여부 확인 및 검토

. (제출 내용) 연차보고 제출

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 연차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연차보고 항목 : 연간 운영실적 및 표준운영지침 변경사항 등

. (연차보고서 검토 절차)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후 인증 지속 여부 확인

명윤리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6. 향후 추진일정

. ‘22년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 1. 27.()

. 평가자료 제출 : 1. 28.() ~ 2. 28.()

. 서류 및 현장 평가 시행 : 3월 이후

 

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4주기) 연계사항

. (내용) 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기준 6.6.’의 조사항목 결과를 으로 갈음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 ‘6.6.’ : 임상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관리한다.

. (대상)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연계 적용 대상 기관 (붙임 3. 참조)

. (조사항목)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 ‘6.6.’ (붙임 4. 참조)

-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은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급성기병원 인증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해서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

 

8.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Q&A 이용

.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관련) 02-737-8388, 8559, 02-778-7557

(사업 전반 및 시스템 관련) 02-737-8313, 8390

2022년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1. 개요

. 일 정 : 2022. 1. 27.(), 14:00

. 참 석 : 2022년도 대상기관 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줌웨비나 이용)

. 참가신청 : 웨비나 링크 통해 신청

. 접수마감 : 1. 26.(), 16:00

속 인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신청(소속명 기재 필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참석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참가신청 및 접속방법 등은 개별연락(e-mail, 문자메시지) 드릴 예정입니다.

 

2. 설명회 세부 내용

 

 

 

 

 

 

 

 

2022년 인증평가 대상기관 목록

 

 

<붙임1>

NO. 기관명 운영방식 기관위원회 유형 등록일자 소재지
1 ()녹십자의료재단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4-22 경기도
2 ()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병원(신설동)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4-22 서울특별시
3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7-05 경기도
4 ()예수병원유지
재단 예수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7-23 전라북도
5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8-26 울산광역시
6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5-02-26 인천광역시
7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5-31 서울특별시
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6-25 대전광역시
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4-22 경기도
1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3 인천광역시
11 강동성심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6-21 서울특별시
12 강원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5-31 강원도
13 건국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4-01-22 서울특별시
14 건양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4-10-22 대전광역시
15 건양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9-02 대전광역시
16 경기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12-04 경기도
17 경성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10-28 부산광역시
18 경일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11 경상북도
19 경희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3 서울특별시
2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2 대구광역시
21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4-17 서울특별시
22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4-11 경기도
23 고신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3-27 부산광역시
24 공주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5-14 충청남도
25 국군간호사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8-06 대전광역시
26 국민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10-23 서울특별시
27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8-05 충청남도
28 대전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3-27 대전광역시
29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10 경기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10-29 경기도
30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01 경기도
31 동명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31 부산광역시
32 동아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1 부산광역시
33 메디아이여성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5-10 서울특별시
34 메리놀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01 부산광역시
35 미래로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5-30 부산광역시
36 배재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29 대전광역시
37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6-10 경상남도
38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4-06-30 경상남도
39 부천세종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10 경기도
40 삼성미래산부인과
의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3-29 경기도
41 삼육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5-07 서울특별시
42 서울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7-05 서울특별시
43 서울아가온여성의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3-27 서울특별시
44 서울여자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5-30 서울특별시
45 성균관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7-16 서울특별시
46 성신여자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기관
2013-06-25 서울특별시
47 세명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8-01 충청북도
48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8-20 충청북도
49 세브란스
산부인과의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8-23 대전광역시
50 순천향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6-11 충청남도
5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6-10 경기도
52 쉬즈메디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4-02 경기도
53 시엘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4-23 광주광역시
54 아주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7-03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 통합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3 경기도
55 연세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2-28 서울특별시
56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3-22 강원도
5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6-04-19 경기도
58 연세아이
소망여성의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4-06-30 경기도
59 울산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10-10 울산광역시
60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6-11-29 경기도
61 원광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4 전라북도
62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7-17 서울특별시
63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6-18 대구광역시
64 의료법인장원
의료재단(유투의원)
개별운영 인체유래물연구 2017-02-06 서울특별시
65 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6-03-25 인천광역시
66 이원의료재단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9-02 인천광역시
67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4-08 서울특별시
68 인산의료
재단메트로병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6-05-03 경기도
69 인제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3-29 부산광역시
70 인제대학교
부속상계백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6-27 서울특별시
71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7-02 부산광역시
72 인천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2017-05-18 인천광역시
73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6-03-22 경상남도
74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4-25 서울특별시
75 전남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3-26 광주광역시
76 전남대학교치과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8-09 광주광역시
77 전북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2013-04-15 전라북도
78 제주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2013-07-29 제주특별자치도
79 제주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6-27 제주특별자치도
80 제주한라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6-04-05 제주특별자치도
81 조선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9-25 광주광역시
82 중앙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4-17 서울특별시
83 진셀팜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5-09-17 서울특별시
84 창신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7-01-09 경상남도
85 청주성모병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6-04-05 충청북도
86 프레메디
산부인과의원
개별운영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4-17 광주광역시
87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7-01 충청남도
88 한국교육개발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4-12-15 충청북도
89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10-23 충청북도
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7-23 세종시
9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4-09-04 서울특별시
9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9-23 서울특별시
93 한남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08-06 대전광역시
94 한림대학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3-10-28 강원도
95 한림대학교
부속춘천성심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2015-08-11 강원도
96 한양대학교병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2013-04-25 서울특별시
97 함춘여성의원 통합운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2013-07-25 서울특별시
98 호남대학교 개별운영 인간대상연구 2013-08-05 광주광역시

 

 

 

 

 

 

 

 

 

 

 

 

<붙임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세부 평가기준

범주 평가기준
기관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1.1. 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1.2. 기관위원회가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1.3. 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1.4. 기관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부결된 사항을 기관장이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여 운영한다.
2. 기관위원회 지원 2.1.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지원한다.
2.2.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등을 지원한다.
2.3.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한다.
2.4. 기관장은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2.5. 생명윤리법 제11에 따른 보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2.6. 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3. 기관위원회 구성 3.1. 생명윤리법 제11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3.2. 위원 대상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3.3.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을 규정하고, 그 역할과 의무를 정하여 운영한다.
3.4. 생명윤리법 제11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행한다.
3.5. 위원의 위촉 및 연임, 해촉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 기관위원회 운영 4.1. 회의 개최 기준과 시기, 심의를 위한 안건 배포 등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4.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에 따른 회의 성립 요건과 의결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4.3. 기관위원회 심의 시 위원 등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4. 의결과의 유형과 기준,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5. 회의록의 구성 내용과 작성, 회람, 승인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6. 심의(심의면제 포함)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운영한다.
4.7. 기관위원회 심의 및 심의면제 신청 등 이용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정하여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한다.
4.8. 관위원회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보관(보안 관리 포함), 이관 또는 폐기 등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9. 구대상자등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4.10. 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운영지원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11.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5. 기관위원회
기능
5.1. 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2.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4.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절차, 동의면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5.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6. 연구대상자등에 미치는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심의한다.
5.7. 연구대상자등의 식별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심의한다.
5.8.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인체유래물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5.9. 연구 외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5.10.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있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5.11.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5.12. 지속심의 대상 과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5.13. 행 중인 연구의 계획변경, 종료 및 위반·이탈 등에 대한 보고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5.14. 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조사·감독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붙임3>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연계 적용 대상 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기관)
급성기병원
인증 유효기간
인증제 대상연도
1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2018-11-02 ~ 2022-11-01 2022
2 서울아산병원 2018-11-29 ~ 2022-11-28 2022
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8-11-29 ~ 2022-11-28 2022
4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2018-11-29 ~ 2022-11-28 2022
5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018-12-28 ~ 2022-12-27 2022
6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 2018-12-28 ~ 2022-12-27 2022
7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18-12-28 ~ 2022-12-27 2022
8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9 고려대부속안산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0 아주대학교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1 전남대학교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2 경희대학교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3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5 전북대학교병원 2019-02-07 ~ 2023-02-06 2022
16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2019-02-22 ~ 2023-02-21 2022
17 부산대학교한방병원 2019-03-09 ~ 2023-03-08 2022
1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19-03-09 ~ 2023-03-08 2022
19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019-03-30 ~ 2023-03-29 2022
20 원광대학교병원 2019-03-30 ~ 2023-03-29 2022
2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19-03-30 ~ 2023-03-29 2022

 

 

 

 

 

 

 

 

 

 

 

<붙임4>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 6.6 조사 항목

 

< 기준 6.6. 임상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관리한다. >

 

 

 

* 성기병원 인증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해서는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