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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안내

by 워케이션ing 2022. 1. 28.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총 10.9만대로 전년 대비 2이상 증가하여 전체 신규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으며, 누적 보급 대수는 25.7만 대(전체 차량 2,491만 대 중 1%) 달성

특히,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지난해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증가하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148만 대) 중 비율 역시 지난해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늘었음

 

수소차는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하여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약 46% 증가했으며, 수소차 보급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세계 1* 달성

(’21.19월 판매기준) 한국: 6,420, 미국: 2,743, 일본: 2,168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

 

119일 행정예고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 확정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할 계획

 

작년 12월에 개정한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

 

전기충전기의 경우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 ·농지역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 지원할 예정

 

수소충전소는 작년 수립한 전략적 배치계획을 토대로 전국에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특수용(버스, 트럭 )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할 예정

 
 

 

 

 

국내 무공해차 보급 현황(’21.12.31 기준)

 

전기차 23.8만대, 수소차 1.9만대 보급으로 누적 25.7만대 보급  (단위: )

 

 

 
 
 

[ 20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

 
구 분 ‘21 ‘22()
승용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1%~150% 20만원, 151%~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2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신 규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100%),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신 규 >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 신 규 >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승 합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신 규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화 물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 신 규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시행중
< 신 규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초소형 < 신 규 >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공 통 < 신 규 > 최소 2회 이상 공고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신 규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