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총 10.9만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신규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으며, 누적 보급 대수는 25.7만 대(전체 차량 2,491만 대 중 1%) 달성
○ 특히,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지난해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증가하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148만 대) 중 비율 역시 지난해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늘었음
○ 수소차는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하여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약 46% 증가했으며, 수소차 보급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세계 1위* 달성
※ (’21.1월∼9월 판매기준) 한국: 6,420대, 미국: 2,743대, 일본: 2,168대
□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
○ 1월 19일 행정예고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 확정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할 계획
○ 작년 12월에 개정한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
□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
○ 전기충전기의 경우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도·농지역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 지원할 예정
○ 수소충전소는 작년 수립한 전략적 배치계획을 토대로 전국에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특수용(버스, 트럭 등)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할 예정
□ 국내 무공해차 보급 현황(’21.12.31 기준)
○ 전기차 23.8만대, 수소차 1.9만대 보급으로 누적 25.7만대 보급 (단위: 대)

[ 20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
구 분 | ‘21년 | ‘22년(안) |
승용 |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1%~150% 20만원, 151%~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2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 < 신 규 > |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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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100%),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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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규 > | ‧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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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규 > | ‧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 |
승 합 | ‧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 < 신 규 > |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화 물 | ‧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 ‧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
‧ < 신 규 >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旣시행중 | |
‧ < 신 규 > |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 |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 |
초소형 | ‧ < 신 규 > | ‧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공 통 | ‧ < 신 규 > | ‧ 최소 2회 이상 공고 |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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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규 > |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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