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1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1. 개요 가. 인증소개 :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다.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 라. 운영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마. 인증등급 : 인증, 불인증 바. 인증 유효기간 : 3년(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 * (3년) : 인증을 처음 받는 모든 기관, (4년) : 재인증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한해 적용 ** ‘우수’ 인증기관 선정 기준은 2주기 인증제(2024년) 시행 시 공표 예정 2. 2022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 가. 대상 :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 중 2022년도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8개 기관 (붙임1. ..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