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1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10.1 부터, (지정폐기물) ‘23.10.1 부터, (그 외) ‘24.10.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등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4의3]) -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