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10.1 부터, (지정폐기물) ‘23.10.1 부터, (그 외) ‘24.10.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등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4의3])
-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4의3])
※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목재 제품 제조 가능
③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별표5의3])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④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등 보관 및 재활용 근거 마련(안 제10조, [별표16])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로 추가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① 일부 품목 재위탁 허용
- (커피찌꺼기, 동물성잔재물)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2항)
- (폐의류)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17의2])
②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안 [별표 5])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③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조, [별표7])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 (개정)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현행)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 (개정)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④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안 [별표16])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⑤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1])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 1차: 허가취소 → (개정)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주체 |
역할 |
발주자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단계부터 의무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설계도서에 반영 건설공사 중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건설업자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사용계획 및 실적을 종합관리 |
공사설계자 | 설계에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골재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 실시 |
공사 도급업자 |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의 이행.의무사용계획의 작성 및 이행실적의 기록.관리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 준수 및 품질, 비용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에 발생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
감리자 |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 확인 및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를 관리.감독 |
순환골재 공급자 |
해당 용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공급 |
□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2022년 1월 7일에 공포한다.
□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www.allbaro.or.kr)
○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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