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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by 워케이션ing 2022. 1. 10.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10.1 부터, (지정폐기물) ‘23.10.1 부터, (그 외) ‘24.10.1 부터

 

󰊲 재활용 가능 범위 등 확대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별표4], [별표43])

 

-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유형 추가([별표43])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목재 제품 제조 가능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별표53])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등 보관 및 재활용 근거 마련(안 제10, [별표16])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로 추가

 

󰊳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일부 품목 재위탁 허용

 

- (커피찌꺼기, 동물성잔재물)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2)

 

- (폐의류)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172])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별표 5])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 [별표7])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개정)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현행)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별표16])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21])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 1: 허가취소 (개정) 1: 영업정지 6개월, 2: 허가취소

 

 


주체
역할
발주자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단계부터 의무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설계도서에 반영

건설공사 중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건설업자가 준수될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사용계획 실적을 종합관리
공사설계자
설계에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골재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 실시
공사 도급업자
순환골재의
무사용비율의 이행.의무사용계획의 작성 이행실적의 기록.관리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 준수 품질, 비용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에 발생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감리자
시공자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 확인 및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를 관리.감독
순환골재
공급자

해당 용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공급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2022년 1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www.allbaro.or.kr)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10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올바로시스템(Allbaro)+행정기관+일반·지정+담당자+매뉴얼.pdf
4.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