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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됩니다

by 워케이션ing 2022. 1. 7.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일 고시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1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502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1324 낙농품 도매업
50301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51331 주류 도매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51332 비알콜 음료 도매업
50401 주유소 운영업 51333 담배 도매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51430 가전제품 도매업
51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515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51102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5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109 기타 상품 중개업 515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201 곡물 도매업 515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591 도료 도매업
51203 사료 도매업 515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205 산동물 도매업 51601 철근 도매업
51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602 금속판, ,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603 금속광물 도매업
51312 육류 도매업 51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1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2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3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1721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51894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51722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5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89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17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518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5173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2520 가구 소매업
51732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1733 직물 도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51739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5181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2671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5181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52672 액체연료 소매업
51813 공작기계 도매업 52673 가스연료 소매업
518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26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2891 자동판매기 운영업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3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올해 4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19년 대비 ’20,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