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50110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51313 | 수산물 도매업 |
50120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51319 |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
50201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51321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5020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51322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50203 |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 51324 | 낙농품 도매업 |
50301 |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 51331 | 주류 도매업 |
50302 |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 51332 | 비알콜 음료 도매업 |
50401 | 주유소 운영업 | 51333 | 담배 도매업 |
50402 | 차량용 가스 충전업 | 51430 | 가전제품 도매업 |
51101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 51511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
51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51512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51103 | 상품종합 중개업 | 51513 | 유리 및 창호 도매업 |
51109 | 기타 상품 중개업 | 51521 |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
51201 | 곡물 도매업 | 51522 |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
51202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51591 | 도료 도매업 |
51203 | 사료 도매업 | 51592 |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
51204 |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 51599 |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51205 | 산동물 도매업 | 51601 | 철근 도매업 |
51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51602 |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51311 |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51603 | 금속광물 도매업 |
51312 | 육류 도매업 | 51711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51712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2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51713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3 |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
51721 |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 51894 |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
51722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5 |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
51723 | 비료 및 농약 도매업 | 51896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51724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 51899 |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
51731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52520 | 가구 소매업 |
51732 |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 52611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51733 | 직물 도매업 | 52612 |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51739 |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 52619 |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
51811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71 |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
51812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 52672 | 액체연료 소매업 |
51813 | 공작기계 도매업 | 52673 | 가스연료 소매업 |
51819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91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51891 |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 52891 | 자동판매기 운영업 |
○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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