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 할 필요 있음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함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함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
공구 소매업 |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
자동차 세차업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 필요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 됨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 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가능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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