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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사회적기업가 창업팀 모집안내

by 워케이션ing 2022. 1. 20.

     사업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화  창업의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있도록 창업 공간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지원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

 

     지원규모:  600 창업팀 내외

* ’21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일반, 글로벌)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 포함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사무집기 제공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일괄 15백만원 협약(’22.3 예정) 

중간평가(‘22.5~8)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5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적정성 여부 검토  승인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집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운영지침  회계처리기준 참조)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 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영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자원연계ㆍ사후관리) 지역사회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후속지원

 

     사업추진 방식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 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기관은 권역기관, 특화기관, 재도전기관으로 구분

* 재도전팀(‘20 이전 사업참여 창업팀의 재창업 도전) 재도전기관에만 신청

 

 

 

< 창업지원기관 구분 >

 

< 참고: 일부 기관은 권역, 특화, 재도전 지원을 동시 운영 >

- (예시) ‘A’창업지원기관이 서울권역의 전체 업종 창업팀에 대한 창업지원과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특화지원까지 운영하는 권역기관 겸 특화기관이라면 창업팀이 도시재생 분야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에 신청  인큐베이팅 가능

 

 

 

 창업팀 모집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

-      창업팀 신청 , ‘22년도 창업지원기관*  반드시 1개소만 선택 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 ‘22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2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없음. 중복신청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 기관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역량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신청기간) 2022. 1. 3.() ~ 1. 24.()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접속하여 신규가입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 아이핀(I-PIN)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오프라인)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방문 접수는 ‘22. 1.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자격)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표 포함 3 이상으로 구성 필수)

 창업팀 신청  반드시 대표 포함 3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유형)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

 예비창업팀 유형은 4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일정변동 가능)

 

 

* (‘22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초기창업팀

 (대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2 이내의 개인사업자  법인

-     ‘21년도 예비 창업팀  우수‘, 양호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 ‘21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2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목표로 하는 경우

 (참여제외 대상)

-      ‘11~’21 육성사업  ‘20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 ‘21 예비 창업팀의  구성원(대표 포함) 참여 가능

 (신청기관) 권역  특화 기관

 재도전창업팀

 (대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1~’20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 협약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목표로 하는 경우

 (참여제외 대상)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팀은 지원 불가

 (신청기관)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 (‘22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선정 취소

  대표가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 정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사업화계획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 협약체결  완납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 중복되는 경우

- , 육성사업 협약일(‘22. 2월말 예정)로부터 1 이내 종료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또는 기업

 

     서류심사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

 ‘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서류  심층면접 면제

* 21년도 예비 창업팀  우수‘, 양호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 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서류 면제

 ‘20~’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전국대회 입상자 : 3 가점부여

 ‘20~’21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 1 가점부여

 ‘20~’21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 1 가점부여

 ‘20~’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 서류 면제

 ‘21 2 장애인 ICT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수상팀: 서류 면제

 위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불인정

     참고: 창업팀별 성과목표

 창업팀 최종평가  아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에는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있음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안내문 활용)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서식 4) 수상경력  정부재정지원 현황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대표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 )

*     초기창업팀 신청팀  법인기업, ‘21 예비창업팀, 재도전창업팀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초기창업팀으로 신청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정서(해당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실적 자료

 

 

     선정 절차  일정(예정)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심층면접

(교육 포함)  대면심사  최종선정

 

 

 

 추진일정

- 창업팀 모집  선정절차는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15)
ㅇ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중요성 ㅇ문제상황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ㅇ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기업가 자질 (25) ㅇ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ㅇ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자원연계 능력 
ㅇ효과적  구성 여부
창업 아이템 (20) ㅇ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ㅇ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사업 실현 가능성 (25)
ㅇ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운용 계획의 타당성(자부담 포함)
-     조직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ㅇ사업모델의 수익성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
-     시장진입 가능성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 확보 방안
ㅇ사업진행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기대효과 (15) ㅇ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ㅇ사업의 경제적 효과  지속가능성

* 분야(권역, 특화, 재도전) 등에 따라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창업팀 협약

 (협약체결) 최종 선정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성과달성 실패 시에 지원 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있음

* 성과목표  제재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어야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업종료  확인된 경우 포함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음

ㅇ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있음

ㅇ 대표 포함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고문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음

 

 

 지원내용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 ]

 

연번 권역 업종/분야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 인천
· 경기
  ()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 36, 5 02-330-0765
2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 26, 5 인큐베이팅센터 02-2280-3334
02-2280-3369
3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
(망포동,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070-4763-0130
(내선번호3)
4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경인로 479, 계림빌딩 6 070-4266-5255
5   사단법인 피피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 070-4610-5686
6 IT, 도시재생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 51, 2 070-5057-3610,
070-5057-2992
7 글로벌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 37, 열매나눔재단빌딩 302 02-2665-0718,9
8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82-1, 난빌딩 지하1 02-2671-1123
9  
강원
· 충청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 033-749-3950~4
10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79번길 47, 충전빌딩 101(선화동) 042-320-9540,
042-331-0111
11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29, 3 운영사무국 041-415-2012
(내선번호3)
12   ()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4(운천동 1373) 043-273-0335
13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9, 2 053-213-3070,1
14   대구대학교 산학렵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2403 사회적경제지원단
053-850-4770,4
15 환경, 산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054-995-9938
16  
부산
· 울산
· 경남
재도전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 051-504-0275
17 디자인제조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408(우동 1457) 051-950-1231,3
18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 11, 3 052-700-6176
19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 모두의경제 055-286-6379
20  
광주
· 전라
· 제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인성관 3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21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 062-383-1136
22   사단법인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 061-281-0201
23 재도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5 인큐베이팅실 063-711-2112,3
24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070-4244-9874
25 농어촌, 산림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4, 2 043-264-9979
26 환경, 재도전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본관) 02-365-0326,
02-2135-1730
27 협동조합형 HBM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13 02-6930-5860
28 의료복지,사회서비스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예술광장1 46, 307(월피동) 031-362-5421
29 지역순환경제 사단법인 씨즈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6 02-355-7910
30 환경 ㈜터치포굿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28, 301 070-8268-2068
31 에너지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20 광덕종합시장3,10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121-0705
32 관광, 로컬콘텐츠 ㈜착한여행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나길 18, 3 착한여행 02-701-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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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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