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총 600개 창업팀 내외
* ’21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일반, 글로벌)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 포함
□ 지원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2.3월 예정) →
중간평가(‘22.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5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 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자원연계ㆍ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 사업추진 방식
ㅇ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 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기관은 ①권역기관, ②특화기관, ③재도전기관으로 구분
* 재도전팀(‘20년 이전 사업참여 창업팀의 재창업 도전)은 재도전기관에만 신청
< 창업지원기관 구분 >
< 참고: 일부 기관은 권역, 특화, 재도전 지원을 동시 운영 >
- (예시) ‘A’창업지원기관이 서울권역의 전체 업종 창업팀에 대한 창업지원과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특화지원까지 운영하는 권역기관 겸 특화기관이라면 창업팀이 도시재생 분야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에 신청 및 인큐베이팅 가능
ㅇ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
- 창업팀 신청 시, ‘22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 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2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중복신청 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후, 기관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역량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기간) 2022. 1. 3.(월) ~ 1. 24.(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②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2. 1. 24.(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자격)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ㅇ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유형) ① 초기창업팀, ②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
※ 예비창업팀 유형은 4월 중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일정변동 가능)
* (‘22년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사회적기업연구원
① 초기창업팀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2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1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2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ㅇ (참여제외 대상)
- ‘11~’21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ㅇ (신청기관) 권역 및 특화 기관
② 재도전창업팀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1년~’20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ㅇ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ㅇ (참여제외 대상)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된 팀은 지원 불가
ㅇ (신청기관)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 (‘22년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ㅇ 팀 대표가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은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 정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2.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서류심사 시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
ㅇ ‘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서류 및 심층면접 면제
* 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ㅇ ‘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 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서류 면제
ㅇ ‘20~’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전국대회 입상자 : 3점 가점부여
ㅇ ‘20~’21년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 1점 가점부여
ㅇ ‘20~’21년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 1점 가점부여
ㅇ ‘20~’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서류 면제
ㅇ ‘21년 제2회 장애인 ICT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수상팀: 서류 면제
ㅇ 위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참고: 창업팀별 성과목표
ㅇ 창업팀 최종평가 시 아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에는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 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초기창업팀 신청팀 중 법인기업, ‘21년 예비창업팀, 재도전창업팀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초기창업팀으로 신청한 팀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
(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ㅇ 추진일정
-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ㅇ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소셜미션 (15점) |
ㅇ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ㅇ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
ㅇ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 |
사회적기업가 자질 (25점) | ㅇ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
ㅇ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 |
ㅇ효과적 팀 구성 여부 | |
창업 아이템 (20점) | ㅇ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
ㅇ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 |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
ㅇ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자부담 포함)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ㅇ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 -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 |
|
ㅇ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
기대효과 (15점) | ㅇ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
ㅇ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
* 분야(권역, 특화, 재도전) 등에 따라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창업팀 협약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ㅇ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및 성과달성 실패 시에 지원 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대표 포함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 ]
연번 | 권역 | 업종/분야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1 | 서울 · 인천 · 경기 |
(재)함께일하는재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5층 | 02-330-0765 | |
2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26, 5층 인큐베이팅센터 | 02-2280-3334 02-2280-3369 |
||
3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
070-4763-0130 (내선번호3) |
||
4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 070-4266-5255 | ||
5 | 사단법인 피피엘 외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층 | 070-4610-5686 | ||
6 | IT, 도시재생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2층 | 070-5057-3610, 070-5057-2992 |
|
7 | 글로벌 |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7, 열매나눔재단빌딩 302호 | 02-2665-0718,9 | |
8 | 커뮤니티비즈니스 |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82-1, 난빌딩 지하1층 | 02-2671-1123 | |
9 | 강원 · 충청 |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 033-749-3950~4 | |
10 |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79번길 47, 충전빌딩 101호(선화동) | 042-320-9540, 042-331-0111 |
||
11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29, 3층 운영사무국 | 041-415-2012 (내선번호3) |
||
12 | (사)충북시민재단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4층(운천동 1373) | 043-273-0335 | ||
13 | 대구 · 경북 |
(사)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9, 2층 | 053-213-3070,1 | |
14 | 대구대학교 산학렵력단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2403호 사회적경제지원단 |
053-850-4770,4 | ||
15 | 환경, 산림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외 1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 054-995-9938 | |
16 | 부산 · 울산 · 경남 |
재도전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 051-504-0275 |
17 | 디자인제조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408호(우동 1457) | 051-950-1231,3 | |
18 |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3층 | 052-700-6176 | ||
19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모두의경제 | 055-286-6379 | ||
20 | 광주 · 전라 · 제주 |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 062-670-2794 | |
21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 062-383-1136 | ||
22 | 사단법인 상생나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 061-281-0201 | ||
23 | 재도전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5층 인큐베이팅실 | 063-711-2112,3 | |
24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070-4244-9874 | ||
25 | 농어촌, 산림 |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4, 2층 | 043-264-9979 | |
26 | 환경, 재도전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본관) | 02-365-0326, 02-2135-1730 |
|
27 | 협동조합형 | HBM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13호 | 02-6930-5860 | |
28 | 의료복지,사회서비스 |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안산시 예술광장1로 46, 307호(월피동) | 031-362-5421 | |
29 | 지역순환경제 | 사단법인 씨즈 외 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6호 | 02-355-7910 | |
30 | 환경 | ㈜터치포굿 외 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28, 301호 | 070-8268-2068 | |
31 | 에너지 |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20 광덕종합시장3층,10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4121-0705 | |
32 | 관광, 로컬콘텐츠 | ㈜착한여행 외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나길 18, 3층 착한여행 | 02-701-9071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PDF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운 받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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