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6 [창업스타트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2022. 2. 14.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