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1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됩니다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1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502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0202..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