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202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