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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by 워케이션ing 2022. 3. 5.

□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년 기준)

 

 

○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복토재(R-7-1, R-7-3 유형)로 재활용하는 경우 석탄재, 연탄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50% 혼합 가능)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 이는 지난해 2021년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 신규 선별시설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는 2025년부터 적용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그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운반‧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생‧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

 

 

○ 특히,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시행

 

 

○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 그동안 폐기물의 분리배출 원칙에도 토사, 콘크리트 등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의료폐기물 발생량 ’15년 20만톤→‘19년 23만 5천톤, ’19년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 108%

 

 

○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

 
법 령 이행과제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
- (현행) 소각시설로 분류 → (개정) 재활용시설로 분류 [별표 3]
생활폐기물 투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신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별표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열분해
재활용시설
기준 마련
(신설) 열분해 시설 설치·관리기준, 시설사용 신고의무 및 검사기준 마련 [제41조, 별표 9·10·11]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정비 - (현행) 연료 제조만 규정 → (개정) 석유·석유화학제품, 수소 등 원료 제조 추가 및 세부기준 마련 [별표 4의2·3, 5의3]
폐윤활유 재활용 기준 추가 - (신설)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제조 가능규정 및 정제원료유 재활용기준 준용규정 추가
[별표 4의3·5의3]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개선 - (현행) 임시보관장소 사용불가, 수집·운반업 허가 필요 → (개정) 사용가능, 신고만으로 가능
[제9·15의2·66조, 별표 5]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 (현행) 임시보관장소에서 선별·절단 불가, 단순 절단·매립 → (개정) 옥내화시 가능, 구체적 기준 마련[제10조, 별표 5]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개선 - (현행) 평가기관 유해특성 분석장비 설치 또는 대행계약 필요 → (개정) 분석 의뢰 가능시 불필요 [별표 5의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간가공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규제완화
- (현행) 본인명의 차량, 전용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 (개정) 타인명의 차량,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가능 [별표 5]
폐기물 법정교육
규정 명확화
- (현행) 최초 교육시기·주기 불명확 → (개정) 교육시기(1년 이내)·주기(3년) 명시 [제50조]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방식 일원화
- (현행) 서류제출 또는 전산입력으로 이원화 →
(개정) 전산입력으로 일원화(올바로) [제60조]
커피박・폐버섯 배지 재활용 - (신설) 커피박·폐버섯배지를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 허용 [별표 4·4의3·5의3]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
- (현행) 생물학적 연료제조만 허용 → (개정) 열처리 방식의 연료제조도 허용 [별표 4의3]
- (현행) 미개봉 우유팩 등 재활용방법 부재 → (개정) 종이·금속 등 제조 추가, 유기탄소원 재활용기준 완화 [별표 4의3·5의3]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재활용 금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 처리신고만으로 가축 먹이로 재사용 가능 → (개정) 재사용 불가(허가 대상으로 변경) [별표 16·5의3]
폐합성수지의
식품용기 원료 재활용 기준 마련
- (신설) 식품용기 원료로 재활용시 준수사항, 품질기준 등 고시 근거 마련 [별표 5의3]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발전소 사용 상한
- (현행) 총 연료 사용량의 5% 이내 → (개정) 규정 삭제(발전소가 설비기준 등 고려하여 선택)
[별표 5의3]
왕겨・쌀겨
규제 완화
- (현행)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의무 →
(개정) 의무 면제, 사료용 쌀겨는 폐기물 제외 [제18·20조, 별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 - (신설) 선별시설에 세척수 유출방지 바닥면 및 바닥면·벽면·지붕을 갖춘 보관시설 의무화 [별표 9]
- (신설) 주거지역 인접시(1km 이내)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 [별표 9]
- (신설) 오염발생 최소화를 위한 청결의무(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이내 청소) 신설 [별표 11]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
- (현행)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 → (개정) 2톤 이상 [별표 7]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
- (신설) 부수적 발생 불연물은 처리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위탁가능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 10% 제한 [별표 8·1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 - (현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성토재·복토재 재활용 불허* → (개정) 25% 혼합 시 재활용 허용 [별표 4의3·5의3]
* 석탄재‧연탄재‧폐주물사‧오니류 등 50% 혼합 시 허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불연물 배출·처리 기준 마련 - (신설)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대상 가연성 폐기물 배출·처리기준(불연물 10%이내) 마련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