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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한국은행] 2022년 1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안내

by 워케이션ing 2022. 3. 4.

 

 

▣국고채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추경 논의 등으로 큰 폭 상승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하락,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1월 하순 이후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반등

 

▣1월중 은행 가계대출(21.12월 -0.2조원 → 22.1월 -0.4조원)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업대출(-2.8조원 → +13.3조원)은 상당폭 증가로 전환

 

▣1월중 은행 수신(21.12월 +22.8조원 → 22.1월 -17.1조원)은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0.7조원 → +26.6조원)은 증가

 

 

 

 

 

1.금리 및 주가

 

□ 22.1월 이후 국고채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추경 논의 등으로 큰 폭 상승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1.14일) 등의 영향으로 상승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하락,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1월 하순 이후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반등

 

* 21.12월말 2,978 → 22.1.27일 2,614 → 2.9일 2,769

 

 

 

 

 

2. 가계대출

 

□1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감소
(21.12월 -0.2조원→ 22.1월 -0.4조원; 21.1월 +7.6조원)

 

o기타대출(-2.2조원 → -2.6조원)은 대출금리 상승,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다 계절적 요인(명절 및 성과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감소폭 확대

 

o주택담보대출(+2.0조원 → +2.2조원)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되었으나 집단대출 취급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감(조원): 21.11월 +1.7 → 12월 +1.8 → 22.1월 +1.4p(21.1월 +2.4)

 

 
 
 

 

 
 

3.기업자금

□ 1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상당폭 증가로 전환
(21.12월 -2.8조원 → 22.1월 +13.3조원; 21.1월 +10.0조원)

 

o 대기업대출(-1.7조원 → +4.0조원)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 전환

 

o 중소기업대출(-1.0조원 → +9.2조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1.25일) 수요 등으로 큰 폭 증가

 

□ 회사채는 투자기관의 연초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순발행 전환
(21.12월 -0.8조원 → 22.1월 +2.3조원)

 

oCP·단기사채(-3.0조원 → +5.8조원)도 연말 일시상환분 재발행 등으로 순발행 전환

 

o주식(+0.6조원 → +13.0조원)은 기업공개*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큰 폭 확대

 

* LG에너지솔루션(12.8조원) 등

 

 
 
 

 

4.자금흐름

□1월중 은행 수신은 감소 전환(21.12월 +22.8조원 → 22.1월 -17.1조원)

 

o수시입출식예금(+24.5조원 → -31.0조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상여금 지급 관련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상당폭 감소

 

o정기예금(+4.7조원 → +9.7조원)은 규제비율 관리 등을 위한 예금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폭 확대

 

* 기업공개(LG에너지솔루션)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가 예치된 영향도 작용

 

□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 전환(21.12월 -0.7조원 → 22.1월 +26.6조원)

 

oMMF(-13.6조원 → +22.5조원)는 지난해 말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목적 인출자금의 재예치, 국고 여유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 전환

 

o주식형펀드(+5.2조원 → -2.7조원)는 감소로 전환되고 채권형펀드(+1.5조원 → +0.1조원) 및 기타 펀드(+6.1조원 → +4.5조원)의 경우 증가규모가 축소

 

 

 

 

 

 

[ 은행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2) 은행 신탁계정 제외.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3) 공모회사채기준(ABS 제외, P-CBO 포함)
4) 일반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