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1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유예 안내 [제품법 적용 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주요 내용] □ (현황)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생활화학제품 등을 단순 보관·판매하는 마트·약국·택배업체 등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관리 적용 □ (개선내용)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적용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다만, 생활화학제품*** 취급에 한정)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