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주요개요
□(목적) 자율주행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도시계획 시점부터 적용가능한 신규도시와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존도시를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정
2. 주요내용
미래모빌리티도시형(신규도시)
ㅇ(지원목적) 첨단 모빌리티 수단의 전면 적용이 가능한 도시공간과 인프라를 갖춘 핵심거점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지원
-모빌리티 특화에 필요한 공간구조 변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마스터플랜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도시 조성 유도
ㅇ(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사업시행자(LH 등)가 있는 경우 공동참여
ㅇ(지원내용) 1개소 내외, 1년간 계획수립비 최대 7억(국비 100%)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기존도시)
ㅇ(지원목적) 지역 교통문제 등 도시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지원
ㅇ(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기업‧공공기관 등이 사업수행자 공동응모
ㅇ(지원내용) 2개소 내외, 개소당 국비 연 10억, 최대 2년(지방비 5:5 매칭)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본격적 추진 예정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
ㅇ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23년 8월말 선정 예정
□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
ㅇ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
ㅇ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 계획
[ 모빌리티 미래상(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22.9) ]
◈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
◈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 (2025년)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확산
□ (2028년)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 본격 입주
□ (2040년)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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