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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by 워케이션ing 2021. 12. 26.

 

[ 모 집 안 내 ]

 

1. 모집규모 : 6개 팀(다인실)

2.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 부동산업·사치향락·유흥업종 등 제외

 

분 야 내 용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서비스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지역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환경개선 관련 등 특성화 아이템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스마트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등)

 

3.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4.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 후 연장 가능(우수기업 최대 3년 입주 가능)

5. 입주부담금 : 월 30,000원(분기별로 부과 및 납부)

6.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 위 치 :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 창업공간 : 다인실(파티션 구획)

▷ 포함사항 : 사무집기(책상, 의자), 공용사무기기,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 부대시설 : 회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영상작업실 등

❍ (시제품제작지원) 메이커장비 및 영상미디어 장비 교육‧사용

❍ (창업교육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네트워크프로그램) 교류회, 성과공유회 등 운영

❍ (멘토링) 세무·회계, 법률, 사업아이템 멘토링 및 경영자문

❍ (선택형지원사업) 입주기업 사업화‧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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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제 한 ]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 접 수 ]

1. 접수기간 : 2021. 12. 16.() ~ 12. 27.()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shbizcenter@naver.com

3. 선정방법 : 인터뷰심사 및 입주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 1차 인터뷰심사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발표 등 전화 인터뷰

❍ 2차 평가위원회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4. 세부일정 (※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6. 평가 가점사항 : 각 항목의 합산은 가능하나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 또는 사하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1점)

❍ 만 39세 미만인 자(1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1점)

❍ 창업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유자 또는 기업(1점)

❍ 창업 관련 정부 및 기관 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기업(1점)

❍ 지식서비스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자 또는 1인창조기업(1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1점)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선정자는 반드시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하구 소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선정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및 센터 내부규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선정자는 센터 창업공간에 자율 출근 하되, 월 48시간 이상 센터 내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선정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선정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중간, 최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7. 선정자는 센터 졸업 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별도 공고)

9.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귀속됩니다.

10. 기타사항은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행정매니저(☎ 051-201-0191)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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