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디지털뉴딜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지원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지원분야 : 디지털뉴딜 분야(AI, ICT,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선정규모 : 총 6 개사
□ 지원내용 : 기업진단 컨설팅 및 밸류업 프로그램, IR 자료제작, 직접투자 또는 투자연계 (3개사 이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2018년 12월 9일 ~ 21년 12월 8일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구 분 | 주요 내용 |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전담인력 매칭 | 선정기업별 센터 담당자, 민간 심사역을 각각 매칭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 |
기업진단 |
선정기업과 1:1 대면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등 전반적인 기업진단 실시 - 진단결과에 따른 기업별 액셀러레이팅 추진방향 및 지원사항 우선순위를 설정 - 기업 사업화 단계별 KPI 설정 - 기업별 1회(오프라인) |
|
컨설팅 |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 분야, 성장단계 니즈에 맞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지원 전략 수립 및 추진 - 정기모임을 통해 KPI 추진현황 점검 / 월 1회(오프라인) - 기업 컨설팅 수시 진행 |
|
밸류업 프로그램 |
선정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마케팅, 인사, 세무, 지식재산권 취득 등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온/오프라인 유동적으로 진행, 3회 |
|
투자유치 지원 |
IR자료제작 |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IR자료 제작 - 기업 맞춤형 스토리라인, 스크립트 작성 지원 - 기업별 IR자료(PPT) 제작(20장 내외) - IR피칭 훈련(기업별 3회) / 오프라인 |
투자연계 |
선정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연계 및 미팅 주선 - 투자자 대상 Closed IR 진행 (기업별 1건 이상) - 비티비벤처스 직접 투자 또는 투자연계 (3개사 이상) |
|
기타 |
글로벌 파트너링 |
선정기업 니즈에 맞는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9일(목) ~ 2021년 12월 27일 (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mj0121@ccei.kr
◦ 문 의 처 : 042-385-0593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아래 순번대로 총 세트를 구성하여 PDF 파일 제출
② 발표자료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평가
가 1차 자격검토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검토
나. 2차 발표평가
- 평가대상 : 1차 자격검토를 통과한 기업
- 평가방법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발표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평가위원 : 투자 전문가 5인
- 평가항목
세부평가 | 평가내용 | 배점 |
1. 사업추진 의지 및 인력구성 |
1-1. 창업동기 및 제품(서비스) 개발동기 | 10 |
1-2.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10 | |
2. 기술성 및 시장성 |
2-1.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10 |
2-2.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10 | |
2-3. 사업모델(BM)의 차별성 | 10 | |
2-4. 시장점유 전략 | 10 | |
3. 기대효과 | 3-1. 매출, 수출, 고용창출 가능성 | 10 |
3-2.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가시적 성과창출 가능성 | 10 | |
4. PITCH 능력 | 4-1. PITCH 발표자의 태도 | 10 |
4-2. PITCH 내용 구성의 적절성 | 10 |
- 평점산출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한 값으로 산정,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기업선정
※ 신청과제 수에 따라 발표평가 전 서류평가 진행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수시및 최종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관리기준 등을 따르며, 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기업(대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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