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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초,중,고 학사 일정 변경 안내 (겨울방학)

by 워케이션ing 2021. 12. 19.

□ 교육부는 2021년 12월 16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

□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ㅇ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

 

□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ㅇ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ㅇ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 12.20.(월) 이후 기말고사 비율(2021.4. 조사 기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

ㅇ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ㅇ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

□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ㅇ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ㅇ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ㅇ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하여야 한다.

 

□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2021년 12월 16일(목) 14시에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ㅇ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