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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적용 및 혜택 확대

by 워케이션ing 2023. 5. 2.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 원산지 심사 기준마련하여 2023년 43()부터 시행.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13개가 지정.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 포기.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3년 32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4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보관제출하게 됨.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모델 확산될 것으로 기대.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신고유형 별 FTA 적용여부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2023.3.20. 시행)

 

1. FTZ 생산물품 또는 반입물품: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2.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3.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의 수출증빙서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